• [소방정책국] 소방시설업 기술인력 겸직여부
  • 안녕하십니까?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,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 o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(기술능력의 겸직허용)제1항에서 “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...더보기
출처 : Daum 지식
글쓴이 : 소방방재청님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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