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작성(원본) 후 2부를 복사(등본)해 발신인에 날인한다.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계인(간인)을 해야 한다.
②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한다. 요금은 A4 1장인 경우 2천2백70원(보통우편요금 1백70원+등기수수료 1천원+내용증명 수수료 1천1백원)이고 1장 추가당 5백원씩 가산된다.
③ 우체국에서 원본과 등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(通信日附印)으로 계인한다.
④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1통은 발신인에게,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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