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(G2B) 인지세 전자납부한 후 미사용으로 금액을 환급받을 때

사용하는 양식(전자문서 양식)

 

국세환급금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지세미사용확인서를 첨부하여

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됨.

 

인지세미사용확인서양식(조달청).xls

 

 

국세환급금신청서(양식).hwp

국세환급금신청서(양식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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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미사용확인서양식(조달청)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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